
어디서나민원을 신청하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창구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전화접수(행정기관에 전화를 통해 민원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전체

| 구분 | 업무대행비용 | 발급수수료 | |
|---|---|---|---|
| 국문 | 영문 | ||
| 신청자 부담 | 1,000 | 500 | 1,000 |
| 발급되는 증명서 분량 | 발급 1통 추가에 500원씩 증가 | 발급통수에 따른 수수료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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