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평생교육기관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2008년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 기준을 법제화하였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으며 지금은 주요 국가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시민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모든 기관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총 14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42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공무원, 학교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청소년사업 등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는 국가자격증이다.
졸업 후 진로는 청소년 모든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 취업.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청소년 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