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론과 교육방법론의 학습을 통한 한국어와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한국어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한국어 교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역별로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이수학점은 45학점(15과목)으로,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 영역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 |
|---|---|---|
| 1영역 | 한국어학 | 6학점(2과목) |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2과목) |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8과목) |
| 4영역 | 한국문화 | 6학점(2과목) |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1과목) |
| 합계 | 45학점(15과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