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각종사회단체인 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 방송, 언론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조직.운영. 평가하고 성인들에 대한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에 의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