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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할 신·편입생
1.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2.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E-러닝 교육 이수(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4.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대학원생은 서류제출 생략)
* 학자금대출 신청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대출 신청 후 학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심사 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선별되어 진행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구 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
| 대상자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외국대학 제외) | |
| 신입생 |
- 소득분위 8구간 이내 - 성적조건 : 제한없음 |
- 소득분위 제한없음 - 성적조건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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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편입생 |
- 소득구간 : 등록금 : 제한없음 생활비 : 8구간 이내 - 성적요건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수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분위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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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 이자율 | 매학기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
|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대출 : 연간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대출 : 연간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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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 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 에서 선택 | |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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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필요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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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
| 생존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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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비거주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이혼후비거주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폐쇄 인정 |
||
| 이혼후비거주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행안부등본 |
| ||
| 이혼후비거주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서류 |
| ||
| 이혼후비거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 | |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 사망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 폐쇄 인정 |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폐쇄 인정 |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서류 | 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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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 | 폐쇄 인정 |
|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 |
| 외국인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 |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폐쇄 인정 |
|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서류 | 외국인등록증 | ||
| 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등록증 |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서류 | |||
| 실종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서류 |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서류 | 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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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실종서류 | |||
| 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서류 | 외국인등록증 | ||
| 기혼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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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서류 | ||||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등록증 | |||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주2) 행안부 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선고(법원)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발급서류 제출가능)
- 서류의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대출불가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상담채널 | 상담방식 | 상담내용 | 비고 |
|---|---|---|---|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상시 |
|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상시 | |
| 1:1 e-mailing | 유선전화 응대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평일 (09:00 ~ 18:00)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