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학종류 | 장학여부 | 지급기준 | |
|---|---|---|---|
| 성적우수A장학금 | ※ 장학인원 산정 장학대상인원은 계열 및 전공(학과) 별 등록인원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장학사정은 매학기 교무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
해당학기 수업료의 100% | |
| 성적우수B장학금 | 해당학기 수업료의 50% | ||
| 성적우수C장학금 | 해당학기 수업료의 30% | ||
| 성적우수D장학금 | 해당학기 수업료의 20% | ||
| 총학생회간부 장학금 | 정 ·부회장 및 6인 이내의 집행부 | 정 ·부회장: 해당학기 수업료 100% 6인이내 집행부: 해당학기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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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 본 대학 장학내규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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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 장학금 | 학교, 학과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로 평점3.0 이상이고 학과장이 추천한 자 | 본 대학 장학내규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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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장학금 | 기증단체 지정 및 우리대학 장학 내규에 따라 선정 | 기증단체 지정 및 우리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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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 협약 장학금 | 산·학·관 협약 조건에 의해 입학하는 자 | 협약체결에 준함 | |
| 다문화가족 장학금 | 귀화자(귀화시실 확인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전업주부 장학금 | 전업주부(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표기) | 4년간 수업료의 30% | |
| 군위탁 장학금 | 군·학 협약에 의해 입학하는 현직군인 | 군 · 학 협약 체결에 준함(20%감면)함 | |
| 보훈 장학금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 보훈청 지급 기준에 준함 | |
| 직장인 면학 장학금 | 직장(공무원/자영업자/농업인/성직자포함)에 재직중인 자로 본대학 입학자 |
4년간 수업료의 20% | |
| 자매결연 면학 장학금 | 본 대학과 자매결연체결 단체 소속 회원 및 출신자 | 4년간 수업료의 30% ~ 50% | |
| 한가족 장학금 | 입학(재학)생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 4년간 수업료의 50% | |
| 교직원(가족) 장학금 | 본 재단 소속 교수, 직원, 조교 본인 및 가족 | 4년간 수업료의 50%(겸임교수 포함) | |
| 공무원 장학금 | 공무원(군인별도규정)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군인가족포함) |
4년간 수업료의 20% | |
| 검정고시 출신자 장학금 | 검정고시 출신자 | 4년간 수업료의 20% | |
| 군복무자 장학금 | 직업군인 | 4년간 수업료의 20% | |
| 기회균등 장학금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등급무관/부모 및 자녀, 배우자 포함) | 4년간 수업료의 5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4년간 수업료의 50% | |
| 방송고 출신자 장학금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 4년간 수업료의 20% | |
| 졸업생 재입학 장학금 | 본 대학 졸업생으로 타 학과 학문에 뜻이 있는 자 | 4년간 수업료의 80% | |
| 교수추천장학금 | 본 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자 (추천자는 본 대학 교수추천서 첨부) |
4년간 수업료의 30% | |
| 성직자장학금 | 신부, 승려, 목사등의 종교인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성직자의 가족 | 4년간 수업료의 40% | ||
| 특별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추천한 자(내부결재 필수) |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 승인자 | |
| 만학도 장학금 | 30세이상의 만학도(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출) | 4년간 수업료의 30% | |
| 학사편입 장학금 | 학사 졸업을 한 자 | 4년간 수업료의 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