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연기대상자 | 연기비대상자 |
|---|---|
|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제한 연령 (만 24세)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입학 시 학교의 장이 학적 보유자 신고를 제출, 본인의 별도 제출 없이 24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
학적 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자,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제출자 |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한의대 | 4학기제 | 5,6 학기제 |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 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1588-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