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학이 어려운자
- 제출기간 : 매년 2월과 8월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
-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개인사유인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 장기출장, 해외연수인
경우에는 연수허가서 또는 재직기관장이 허가하는 관련서류 첨부
- 휴학기간 : 2학기(1년)
- 대상 :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
- 제출기간 : 입영명령서를 받은 즉시
-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입대명령서 사본 1부
- 휴학기간 : 6학기(3년)까지 가능
- 일반, 질병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 하지 못한다.
- 재학기간 중 휴학횟수는 통산 3회로 제한한다.(재입학자 포함)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으며, 학기 개시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