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칙은 영남사이버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1><개정 2007.11.12.>
①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및 연구 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맞는 원격교육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②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열린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산업 정보화에 기여한다. 2.산학협력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재학생 모두가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수요자중심의 전문인을 양성한다. 3.세계화와 정보화를 지향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여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전문인을 양성함은 물론 다양하게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 및 사회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신지식인을 양성한다. <개정 2006.11.01.><개정 2007.11.12.>
본 대학교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80-9에 둔다.<개정 2019.05.01>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와 같다.<개정 2019.05.01.>
본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인한 휴학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 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학기 최대 6학점 이내 취득이 가능하며, 제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06.11.01.>
① 수업 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매학기 2회 이상을 출석수업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수업방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교수학습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실습이나 실험이 필요할 경우 출석수업을 병행
하도록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개정 2008.12.01.> <개정 2019.05.01.>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05.01.> 2. <삭제 2019.05.01.> 3. 개교기념일 4. 국정 공휴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비상재해 기타 위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2008.11.10.><개정 2019.05.01.>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5.01.>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 일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년 개시 일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기타 고등교육법시행령 입학자격에 따른다.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전형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01.> ②<삭제 2019.05.01.>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5.01.>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01.>
① 입학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05.01.> ② <삭제 2012.11.15>
① <삭제 2010. 11. 11>
② 일반편입학은 제2,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격 : 2학년 편입학 지원자는 4년제 대학에서 1년(2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졸업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개정 2010. 11. 11>
2. 편입인원 : 해당학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의 발생한 제 1,2학년의 제적된 학생수의 해당하는 인원 및 미충원 인원
③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할 수 있되, 당해 학년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교내전과,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 는 2학년1학기 또는 3학년1학기 진급대상자 중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는 예외적용한다. <개정 2006.11. 1> <개정 2020.07.10> ② 전과는 전 학년에서 이수한 전 과목의 평점 B0급 이상인 자로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1> ③ 전과한 자는 전과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양과목과 전공과 관련 있는 유사과목, 폐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으로 총장이 인정해줄 수 있다. <개정 2020.07.10>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추천 및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때는 사유서와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단, 입학(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다. <개정 2019.05.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① 복학은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② 일반 휴학 중 군 휴학을 거치지 않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학(이하"자퇴"라 한다)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 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2.11.15.>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각 설치 학과별, 계열의 전공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재학 중 현지 어학실습 2학점, 현장 어학실습 1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과정에는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교육과정 중 학문의 발전추세 및 사회변동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필요한 교과목을 개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01.>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정과목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에 평생 학습체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08.12.01.>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자로서 하되 선발, 등록금 및 등록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7.11.12> ② 매학기 등록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기타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06.11. 1 > ⑤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편제정원 이내로 한다.
① 본 대학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 또는 워크숍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워크숍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2015.09.30>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24학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5.09.30> ③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최대 24학점까지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자는 6학점 범위내에서 초과 이수 할 수 있다.<개정2008.11.10> <개정2008.12.01> <개정2020.07.10> ④ 계절학기는 동,하계 방학 기간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학기별 최대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개정<2006.11. 1> 개정<2008.12.01> ⑤ 학기 중 직장에 근무하는 재학생은 현장경험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19.05.01.>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관련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한다. <신설 2019.05.01.>
② 편입학시 인정 가능한 학점은 대학 및 타 원격대학, 학점인정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의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한다. <신설. 2019.05.01.>
③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5.01.>
①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개설학과의 출석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신청하게 되며, 수강신청 전에 전자 게시판을 통해 다음 학기 개설 과목과 강의 계획서를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원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돕도록 하고 학생들은 원할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해당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05.01.> ② 수강신청인원이 10명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6.11.01.> <개정 2011.11.07>
① 강의는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 형태로 하여 출석수업·실험실습·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5.01.> ② <삭제 2019.05.01.> ③ <삭제 2019.05.01.> ④ <삭제 2019.05.01.> ⑤ 강의 콘텐츠 제작 교수의 사직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 할 경우 관리교수로 강의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01.25>
① 컨텐츠의 생명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개론 및 이론 교과목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생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콘텐츠 생산·개설연도, 수정 정도를 순차적으로 표기한 콘텐츠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③ 강의콘텐츠를 수정·보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09.30.>
① 평가시험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하며 그 관련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1.> ②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며 E-mail 리포트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교과목 총 출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을 낙제(F)처리한다.<개정 2006.11.01.> ④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⑥ 평가(시험, 시험대체과제물 등)에 미응시 한 경우에는 낙제(F) 처리한다.<개정 2015.09.30.> ⑦ 중간고사 기간은 공지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로 정한다. <신설 2025.02.04.>
① 시험문제의 출제방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운영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④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개정 2019.05.01.>
| 등 급 | 배 점 | 평 점 | 비 고 |
|---|---|---|---|
| A+ | 100-95 | 4.5 | |
| A0 | 94-90 | 4 | |
| B+ | 89-85 | 3.5 | |
| B0 | 84-80 | 3 | |
| C+ | 79-75 | 2.5 | |
| C0 | 74-70 | 2 | |
| D+ | 69-65 | 1.5 | |
| D0 | 64-60 | 1 | |
| F | 59이하 | 0 | |
| P | 불계 |
③ 추가시험 성적은 최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05.01.>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1호에
의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 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통과된 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1. 정규학기를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단, 조기졸업은 제외)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전 학년의 평균성적이 1.5이상인 자(조기졸업자는 4.0이상)
4. 졸업학력평가를 합격한 자 <개정 2019.05.01.>
①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초(제6학기초 또는 제7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 직전학기까지 총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에 한해서 조기 졸업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개정 2010.11.11.> ② 6학기 내지 7학기 내에 학칙 제 33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졸업예정자에게는 학부(계열)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실습, 실험보고서, 졸업논문제출 또는 실기발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0.11.11><개정 2019.05.01.>
① 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학부(계열)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제2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 50학점, 제2전공 40학점을 최저 인정학점으로 한다.<개정 2008.11.10.> ③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정의 학점미달 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 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9.05.01>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학생회비는 학생회에서 별도로 수납 및 관리한다. <개정 2025.07.01>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수업을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본 대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본 대학교의 강좌를 저자의 허락 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성적 희롱이나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이나 상용물품의 판매 및 광고성이 짙은 게시물 등을 게재한 자 5. E-mail, 1:1 대화 및 단체 대화방(토론방) 등에서 다른 사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성적모욕, 욕설 등의 행위를 한 자 6. 반사회적이거나 특정 정치, 종교 등을 옹호 및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자 7. 문서를 불법복사 또는 탈취, 위조, 변조한 자 8. 스팸메일, 악성바이러스, 음란물, 허위사실 등 유포, 해킹, 폭언 등 학교 통신질서를 문란케 한자 9. 교직원에게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패덕 행위를 한 자 10. 학교행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학교시설을 무단 점거 또는 점유 한 자 11. 도서, 기물 및 기타 학교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탈취, 절취 한 자 1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1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징계처분은 학생징계위원회가 결의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교무위원회는 징계내용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징계위원회는 각 처장, 총장 및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사안마다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징계의 발의는 필요한 경우 당해 총장 또는 학사운영처장이 행한다. 교직원 및 학생은 문서로서 당해 총장 또는 학사운영처장에게 징계의 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시 당해 학생에게 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01.> ③ 납부한 납입금 중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1.> ④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11. 11. 07.> 4의 2. 휴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1. 11. 07>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단, 국가장학생은 해당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1.10.><개정 2011.11.07.><개정 2019.05.01.>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입학일)전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
| 학기개시일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은 제외)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은 제외) |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은 제외) |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5.01.> 1. 학업성적이 평균 B0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0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12.>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9.05.01.>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9.05.01.> 2. 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본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01.0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고, 행정처장, 학사운영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포함)3인이상, 학생위원은 총 위원 정수의 10분의3 이상, 관련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수가 전체 위원정수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1.11.07.><개정 2019.05.01.><개정 2022.01.25.> ③ 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생 위원은 학사운영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01.03.>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01.03.>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11.07.>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1.11.07.>
본 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특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및 강사의 교원과 조교 및 기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9.05.01.> <개정 2019.08.01.>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① 학칙 제54조의2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 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 항의 성희롱 적발 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① 본 대학교에는 학사운영처, 행정처 등을 둔다.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1.01.>
① 본 대학교에는 2부 교학부를 둘 수 있다. ② 2부 교학부에는 부장을 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정리하고, 부내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유사학과를 묶어 계열(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겸직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각 부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매체 개발 연구소 2. 전산정보원 3. 인터넷 방송국 4. 평생교육원 5. 학생상담지원센터<신설 2011.11.07.>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1.01.>
① 본 대학교에는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1.01.>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11><개정 2015.09.30>
제반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08.11.10><개정 2010.11.11.><개정 2015.09.30.><개정 2019.05.01.>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9.30.>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01.>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이 학칙 제 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제 25조2(시간제 등록과정) 제 4항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적용예) 이 학칙 제 47조의2(등록금의 반환) 제 2항은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이 학칙 제 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이 학칙 제 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모집단위변경) 2006학년도 이전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이 학칙 제 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 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시행한다.
② 댄스교육학과는 2009학년도부터 댄스스포츠학과로 학과명이 개정되며, 이변경학칙
시행 전 댄스교육학과 재적생은 댄스교육학과로 졸업을 한다.
③ 사회복지학과 학위명은 사회복지학사에서 문학사로, 댄스스포츠학과학위명은 무용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하고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댄스스포츠학과는 2011학년도부터 생활스포츠학과로 학과명칭이 개정되며, 이변경학칙
시행 전 댄스스포츠학과 재적생은 댄스스포츠학과로 졸업을 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생활스포츠학과는 2012학년도부터 생활체육학과로 학과 명칭이 개정되어, 이 변경학칙
시행 전 댄스스포츠학과 재적생은 댄스스포츠학과로 졸업을 한다
(생활스포츠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없음).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16조(입학허가) ②항 삭제 및 제23조(제적)①항-2번은 삭제하며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생활체육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스포츠산업복지학과로 학과 명칭이 개정되어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학칙은 2025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신학과 학위명은 2024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③ 2025학년도 스포츠산업복지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는 폐과 시행한다.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학위 |
|---|---|---|---|
| 외국어 계열 | 실용영어학과 | 150명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관광경영학과 | 150명 | 경영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사회복지학과 | 150명 | 사회복지학사 |
| 컴퓨터 정보계열 | 디지털미디어학과 | 150명 | 공학사 |
| 계 | 600명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학위 |
|---|---|---|---|
| 외국어 계열 | 실용영어학과 | 150명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관광경영학과 | 150명 | 경영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사회복지학과 | 150명 | 사회복지학사 |
| 컴퓨터 정보계열 | 디지털미디어학과 | 150명 | 공학사 |
| 계 | 600명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학위 |
|---|---|---|---|
| 외국어 계열 | 실용영어학과 | 150명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관광경영학과 | 150명 | 경영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00명 | 사회복지학사 |
| 계 | 600명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학위 |
|---|---|---|---|
| 외국어 계열 | 실용영어학과 | 70명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관광경영학과 | 80명 | 경영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사회복지학과 | 150명 | 사회복지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논술지도학과 | 200명 | 문학사 |
| 예체능 계열 | 댄스교육학과 | 100명 | 무용학사 |
| 계 | 600명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학위 |
|---|---|---|---|
| 외국어 계열 | 실용영어학과 | 70명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80명 | 경영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사회복지학과 | 250명 | 사회복지학사 |
| 사회·과학 계열 | 논술지도학과 | 100명 | 문학사 |
| 예체능 계열 | 댄스교육학과 | 100명 | 무용학사 |
| 계 | 600명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어 문 계 열 | 실용영어학과 | 60 | · | 60 | 문학사 |
| 어 문 계 열 | 논술지도학과 | 100 | · | 100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60 | · | 60 | 경영학사 |
| 사 회 계 열 | 사회복지학과 | 250 | · | 250 | 사회복지학사 |
| 사 회 계 열 | 상담복지학과 | · | 80 | 80 | 문학사 |
| 예체능 계열 | 댄스교육학과 | 50 | · | 50 | 무용학사 |
| 계 | 520 | 8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어 문 계 열 | 실용영어학과 | 70 | · | 70 | 문학사 |
| 어 문 계 열 | 논술지도학과 | 60 | · | 60 | 문학사 |
| 관 광 계 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60 | · | 60 | 경영학사 |
| 사 회 계 열 | 사회복지학과 | 280 | · | 280 | 문학사 |
| 사 회 계 열 | 상담복지학과 | · | 80 | 80 | 문학사 |
| 예체능 계열 | 댄스스포츠학과 | 50 | · | 50 | 이학사 |
| 계 | 520 | 8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어 문 계 열 | 실용영어학과 | 70 | · | 70 | 문학사 |
| 논술지도학과 | 60 | · | 60 | 문학사 | |
| 관 광 계 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60 | · | 60 | 경영학사 |
| 사 회 계 열 | 사회복지학과 | 280 | · | 280 | 문학사 |
| 상담복지학과 | · | 80 | 80 | 문학사 | |
| 예체능 계열 | 댄스스포츠학과 | 50 | · | 50 | 이학사 |
| 계 | 520 | 8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 | 60 | 60 | 문학사 |
| 실용영어학과 | 35 | 25 | 60 | 문학사 | |
| 논술지도학과 | 30 | · | 30 | 문학사 |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35 | 25 | 6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100 | 180 | 280 | 문학사 |
| 상담복지학과 | · | 80 | 80 | 문학사 | |
| 예체능 계열 | 생활스포츠학과 | 30 | · | 30 | 이학사 |
| 계 | 230 | 37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25 | 40 | 65 | 문학사 |
| 실용영어학과 | 25 | 35 | 60 | 문학사 | |
| 논술지도학과 | 20 | 30 | 50 | 문학사 |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25 | 35 | 6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80 | 140 | 220 | 문학사 |
| 상담복지학과 | 20 | 60 | 80 | 문학사 | |
| 공학 계열 | 건설관리학과 | · | 40 | 40 | 공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25 | 25 | 이학사 |
| 계 | 195 | 40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25 | 40 | 6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기독교학과 | · | 40 | 4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5 | 25 | 5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논술지도학과 | 20 | 20 | 4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25 | 35 | 6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5 | 125 | 17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15 | 45 | 60 | 문학사 |
| 공학 계열 | 건설관리학과 | · | 20 | 20 | 공학사 |
| 공학 계열 | 사이버테러대응학과 | · | 20 | 20 | 공학사 |
| 경영 계열 | 세무회계경영학과 | · | 30 | 30 | 경영학사 |
| 경영 계열 | 농업경영마케팅학과 | · | 20 | 20 | 경영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25 | 25 | 이학사 |
| 계 | 155 | 44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35 | 65 | 10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40 | 4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0 | 40 | 6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논술지도학과 | 10 | 30 | 4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35 | 35 | 7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5 | 105 | 14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20 | 60 | 80 | 문학사 |
| 경영 계열 | 세무경영학과 | · | 35 | 35 | 경영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35 | 35 | 이학사 |
| 계 | 155 | 44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5 | 65 | 11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0 | 40 | 6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논술지도학과 | 15 | 35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35 | 35 | 7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5 | 95 | 14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30 | 50 | 80 | 문학사 |
| 경영 계열 | 경영학과 | · | 40 | 40 | 경영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50 | 50 | 이학사 |
| 계 | 190 | 41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50 | 90 | 14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0 | 30 | 5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 | 15 | 35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35 | 35 | 7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5 | 65 | 10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25 | 65 | 9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40 | 40 | 교육학사 |
| 경영 계열 | 경영학과 | · | 20 | 20 | 경영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40 | 40 | 이학사 |
| 계 | 180 | 42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5 | 90 | 13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5 | 25 | 5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 | 15 | 35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35 | 30 | 65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0 | 80 | 12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15 | 55 | 7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40 | 4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40 | 40 | 이학사 |
| 예체능 계열 | 태권도복지학과 | · | 30 | 30 | 문학사 |
| 계 | 175 | 42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5 | 90 | 13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20 | 30 | 5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40 | 35 | 75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0 | 80 | 12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15 | 55 | 7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50 | 5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50 | 50 | 이학사 |
| 계 | 160 | 44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5 | 90 | 13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실용영어학과 | 50 | 50 | 문학사 |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40 | 35 | 75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0 | 80 | 12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15 | 55 | 7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50 | 5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50 | 50 | 이학사 |
| 계 | 140 | 46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55 | 90 | 14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45 | 40 | 85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5 | 85 | 13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20 | 60 | 8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60 | 6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학과 | - | 50 | 50 | 이학사 |
| 계 | 165 | 43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55 | 90 | 145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45 | 40 | 85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45 | 85 | 13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20 | 60 | 8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60 | 6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스포츠산업복지학과 | 30 | 20 | 50 | 이학사 |
| 계 | 195 | 405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60 | 70 | 13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60 | 6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50 | 40 | 9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0 | 80 | 11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 | 60 | 6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60 | 6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스포츠산업복지학과 | 50 | 40 | 90 | 이학사 |
| 계 | 190 | 41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60 | 70 | 13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60 | 6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50 | 40 | 9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0 | 80 | 11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 | 60 | 6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60 | 6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스포츠산업복지학과 | 50 | 40 | 90 | 이학사 |
| 계 | 190 | 41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0 | 50 | 90 | 문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50 | 20 | 7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20 | 80 | 10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50 | 50 | 교육학사 |
| 예체능 계열 | 스포츠산업복지학과 | 20 | 30 | 50 | 이학사 |
| 공학 계열 | 산업안전공학과 | - | 70 | 70 | 공학사 |
| 공학 계열 | 소방방재학과 | - | 70 | 70 | 공학사 |
| 계 | 130 | 470 | 600 | ||
| 계 열 | 설치학과(전공) | 입학정원 | 합계 | 학위 | |
|---|---|---|---|---|---|
| 1학년 | 3학년 | ||||
| 인문 계열 | 신학과 | 40 | 50 | 90 | 신학사 |
| 인문 계열 | 한국어학과 | - | 70 | 50 | 문학사 |
| 관광 계열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 50 | 20 | 70 | 경영학사 |
| 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30 | 120 | 15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상담복지학과 | - | 50 | 50 | 문학사 |
| 사회 계열 | 평생교육학과 | - | 50 | 50 | 교육학사 |
| 사회 계열 | 노인복지학과 | 20 | 50 | 70 | 문학사 |
| 예체능 계열 | 생활체육복지학과 | - | 50 | 50 | 이학사 |
| 계 | 140 | 460 | 6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