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나. 본인공개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라.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가.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2)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나. 행정심판
1) 심판 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2)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3)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1)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2)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