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4년(8학기)으로 되어있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이며 1학기와 2학기로 나뉩니다.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정규학기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강의오픈일 : 매주 월요일
나. 출석인정기간 : 해당 주차 수업 개시 후 5주이내(자세한 사항은 해당과목 확인)
| 주차 | 11주차 | 12주차 | 13주차 | 14주차 |
|---|---|---|---|---|
| 출석인정기간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 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 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 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 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다. 출석인정기준
| 출석시기 | 출석현황표시 | 출석점수반영 |
|---|---|---|
| 출석인정기간 내 수강 | 출석 | 100% |
| 출석인정기간 외 수강 | 지각 | 50% |
*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학생이 정보통신 수단의 사용 불능 상태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라. 출석기준 미달자 F학점 처리
- 교과목 총 출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을 낙제(F)처리한다.
마. 대리출석금지 :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