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사이버대학교

상단 메뉴

글로벌링크

  • Home
  • 로그인
  • 사이트맵
  • 입학지원센터
  • 시간제사이트

메뉴전체보기

top으로 가기

재학생
수험생

재학생

재학생메뉴
  • 공동인증서등록
  • 증명서발급
  • Help Desk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수강가이드
  • 학사서비스
  • 원격지원서비스

수험생

수험생메뉴
  • 입학안내
  • 입학상담
  • 학과소개
  • Help Desk

메인메뉴

Home > 학사안내 > 장학안내

장학안내

장학종류별 지급기준, 장학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장학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내장학금)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은(별표1)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05.01.>
제 3조(적용)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적용대상자가 자격미달시 타 장학금으로 적용가능하면 그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한다. <신설 2009.02.23> <개정 2012.11.25.>

<장학특전-선발기준>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성적우수A장학금 선발기준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지급기준 해당학기 수업료×100% 면제
성적우수B장학금 선발기준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지급기준 해당학기 수업료×50% 면제
성적우수C장학금 선발기준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지급기준 해당학기 수업료×30% 면제
성적우수D장학금 선발기준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지급기준 해당학기 수업료×20% 면제
외부 장학금 선발기준 기증단체 지정 및 본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선정
지급기준 본 대학과 협약된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본교에 기탁한 성금으로 지급
총학생회간부 장학금 선발기준 총학생회 정ㆍ부 회장 및 6인이내의 집행부
지급기준 매학기 수강신청전 총학생회 요청에 의함
산업체위탁 장학금 선발기준 산?학협약 조건에 의해 입학하는자
지급기준 산?학협약 체결에 준함
군위탁 장학금 선발기준 군?학 협약에 의해 입학하는 현직군인
지급기준 군?학 협약 체결에 준함(20%감면)
보훈 장학금 선발기준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지급기준 보훈청 지급 기준에 준함
근로 장학금 선발기준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지급기준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특별 장학금 선발기준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추천한 자
지급기준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공로 장학금 선발기준 학교, 학과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로 평점3.0이상이고 학과장이 추천한 자
지급기준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직장인 면학 장학금 선발기준 직장(자영업자/농업인/성직자포함)에 재직중인 자로 본대학 입학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20%
자매결연 면학 장학금 선발기준 본 대학과 자매결연체결 단체 소속 회원 및 출신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30% ~ 50%
한가족 장학금 선발기준 입학(재학)생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교직원 장학금 선발기준 본 재단 소속 교수(겸임포함), 직원, 조교 본인 및 가족
(매학기 재직증명서 첨부)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공무원 장학금 선발기준 공무원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20% / 가족의 경우 수업료의 20%
검정고시출신자 장학금 선발기준 검정고시 출신자 중 본교 편ㆍ입학생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20%
방송통신고 졸업자 장학금 선발기준 방송고출신자 중 본교 편ㆍ입학생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20%
군복무자 장학금 선발기준 군인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20% / 가족의 경우 수업료의 20%
기회균등 장학금 장애인 (등급무관/배우자 및 직계부모, 자녀포함) 선발기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선발기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차상위계층자 선발기준 차상위계층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졸업생 재입학 장학금 선발기준 본 대학 졸업생으로 타 학과 학문에 뜻이 있는 자
(본 대학 졸업 증명서 첨부)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80%
교수추천 장학금 선발기준 본 대학 교수가 추천하는자
(추천자는 교수추천서 첨부)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30%
성직자 장학금 선발기준 신부(수사, 수녀), 승려, 목사(강도사, 전도사, 선교사)등의 종교인 및 가족
(종교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 가족의 경우 4년간 수업료의 40%
만학도 장학금 선발기준 30세이상의 만학도(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출)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30%
학사편입 장학금 선발기준 학사 졸업을 한 자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30%
산·학·관 협약 장학금 선발기준 산·학·관 협약 체결 조건에 의해 입학하는 자
지급기준 협약 체결에 준함
다문화 가족 장학금 선발기준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
(혼인관계증명서, 귀화증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제출)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50%
전업주부 장학금 선발기준 전업주부인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지급기준 4년간 수업료의 30%

1. 성적 장학사정은 매학기 18학점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기준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신청한 학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01.14.><개정 2025.02.25.>
3.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단, 외부장학금 제외)
4. 본교 입시장학사정은 입학당해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준용한다.
제 4조(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해당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외부 장학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학과 수혜자 등을 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학과 및 계열별 순번 순으로 배정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장학금이 각 학과에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학사운영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제 5조 이 규정의 미비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에 적용한다.




이용관련메뉴

관련링크

주소,연락처,Copyright

  • 캠퍼스 : (712-717)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80-9 실습동3층 영남사이버대학교 Tel : 1577-9602 Fax : 053)742-5706
				입시문의 1577-9603    시간제문의 053)819-5361,5364
  • Copyright (c) 2011 YOUNGNAM CYBER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e러닝전문기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