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 학 종 류 | 선 발 기 준 | ||
| 성적우수A장학금 | 선발기준 |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 |
| 지급기준 | 해당학기 수업료×100% 면제 | ||
| 성적우수B장학금 | 선발기준 |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 |
| 지급기준 | 해당학기 수업료×50% 면제 | ||
| 성적우수C장학금 | 선발기준 |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 |
| 지급기준 | 해당학기 수업료×30% 면제 | ||
| 성적우수D장학금 | 선발기준 | 학기별 성적사정에 의한다 | |
| 지급기준 | 해당학기 수업료×20% 면제 | ||
| 외부 장학금 | 선발기준 | 기증단체 지정 및 본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선정 | |
| 지급기준 | 본 대학과 협약된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본교에 기탁한 성금으로 지급 | ||
| 총학생회간부 장학금 | 선발기준 | 총학생회 정ㆍ부 회장 및 6인이내의 집행부 | |
| 지급기준 | 매학기 수강신청전 총학생회 요청에 의함 | ||
| 산업체위탁 장학금 | 선발기준 | 산?학협약 조건에 의해 입학하는자 | |
| 지급기준 | 산?학협약 체결에 준함 | ||
| 군위탁 장학금 | 선발기준 | 군?학 협약에 의해 입학하는 현직군인 | |
| 지급기준 | 군?학 협약 체결에 준함(20%감면) | ||
| 보훈 장학금 | 선발기준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 |
| 지급기준 | 보훈청 지급 기준에 준함 | ||
| 근로 장학금 | 선발기준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 |
| 지급기준 |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 ||
| 특별 장학금 | 선발기준 |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추천한 자 | |
| 지급기준 |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 ||
| 공로 장학금 | 선발기준 | 학교, 학과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로 평점3.0이상이고 학과장이 추천한 자 | |
| 지급기준 | 본 대학 장학내규에 따라 지급 | ||
| 직장인 면학 장학금 | 선발기준 | 직장(자영업자/농업인/성직자포함)에 재직중인 자로 본대학 입학자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20% | ||
| 자매결연 면학 장학금 | 선발기준 | 본 대학과 자매결연체결 단체 소속 회원 및 출신자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30% ~ 50% | ||
| 한가족 장학금 | 선발기준 | 입학(재학)생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교직원 장학금 | 선발기준 | 본 재단 소속 교수(겸임포함), 직원, 조교 본인 및 가족 (매학기 재직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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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공무원 장학금 | 선발기준 | 공무원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20% / 가족의 경우 수업료의 20% | ||
| 검정고시출신자 장학금 | 선발기준 | 검정고시 출신자 중 본교 편ㆍ입학생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20% | ||
| 방송통신고 졸업자 장학금 | 선발기준 | 방송고출신자 중 본교 편ㆍ입학생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20% | ||
| 군복무자 장학금 | 선발기준 | 군인의 형제자매, 부모자녀, 부부가 입학하는 경우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20% / 가족의 경우 수업료의 20% | ||
| 기회균등 장학금 | 장애인 (등급무관/배우자 및 직계부모, 자녀포함) | 선발기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기초생활수급자 | 선발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차상위계층자 |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졸업생 재입학 장학금 | 선발기준 | 본 대학 졸업생으로 타 학과 학문에 뜻이 있는 자 (본 대학 졸업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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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80% | ||
| 교수추천 장학금 | 선발기준 | 본 대학 교수가 추천하는자 (추천자는 교수추천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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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30% | ||
| 성직자 장학금 | 선발기준 | 신부(수사, 수녀), 승려, 목사(강도사, 전도사, 선교사)등의 종교인 및 가족 (종교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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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가족의 경우 4년간 수업료의 40% | ||
| 만학도 장학금 | 선발기준 | 30세이상의 만학도(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출)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30% | ||
| 학사편입 장학금 | 선발기준 | 학사 졸업을 한 자 | |
|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30% | ||
| 산·학·관 협약 장학금 | 선발기준 | 산·학·관 협약 체결 조건에 의해 입학하는 자 | |
| 지급기준 | 협약 체결에 준함 | ||
| 다문화 가족 장학금 | 선발기준 |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 (혼인관계증명서, 귀화증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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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50% | ||
| 전업주부 장학금 | 선발기준 | 전업주부인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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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4년간 수업료의 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