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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사안내 > 장학안내

장학안내

장학종류별 지급기준, 장학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영남사이버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학칙 제 49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장학단체 등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업무) 본 대학의 장학 업무는 학사운영처에서 관장한다.
제 2장 장학 위원회
제 4조(구성)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업무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사운영처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행정처장, 각 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장학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사운영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장학제도의 운영방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배정
    4.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기타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
제 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장학금의 종류
제 7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 학교 회계에서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 교외의 각종 단체나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제 8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장학금
  •     1) 성적우수A장학금
  •     2) 성적우수B장학금
  •     3) 성적우수C장학금
  •     4) 성적우수D장학금
  •     5) 총학생회간부 장학금
  •     6) 산업체위탁 장학금
  •     7) 군위탁 장학금
  •     8) 보훈 장학금
  •     9) 근로 장학금
  •     10) 특별 장학금
  •     11) 공로 장학금
  •     12) 직장인 면학 장학금 <개정 2023.8.22.>
  •     13) 자매결연 면학 장학금
  •     14) 한가족 장학금
  •     15) 교직원 장학금
  •     16) 공무원 장학금(군인가족포함)
  •     17) 검정고시출신자 장학금(방송고포함)
  •     18) 군복무자 장학금
  •     19) 졸업생재입학 장학금
  •     20) 동문추천 장학금
  •     21) 성직자 장학금
  •     22) 효도 장학금
  •     23) 기회균등 장학금
  •     24) 학사편입 장학금
  •     25) 교수추천 장학금
   2. 교외 장학금
  •     1) 외부장학금
제 4장 장학생 선발
제 9조(선발 기준) 장학생 선발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합격자) 및 재학 중 인자 (휴학자 제외)<개정 2025.01.14.>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등록회수가 8회(편입생은 4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01.27.>
    4. 재학생의 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6.01.27.>
    5. 학업성적은 전체과목의 평점이 상위인 경우를 우선 하며, 평점이 동일할 시는 총점, 전공, 교양, 일반선택,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2.09.01.) <개정 2026.01.27.>
    6. 매학기 최종성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6.01.27.>
    7. 장학생 선발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수혜신청)
    ① 보훈대상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학사운영처에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증명서 첨부)
    ② 장학금 수혜 신청서 미제출자는 장학금 수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장 장학금 지급
제1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②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감면을 총칭한다.
    ③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수납처리 하거나 개인별 은행계좌 또는 장학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④ 장학생으로 등록을 필하고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 할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금 인상차액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⑤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2조(지급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
    1. 휴학한 학생 (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학)
    2. 제적, 퇴학, 미등록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4. 장학금 수혜신청서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5. 정규 재학기간을 초과한 자
    6. 임무의 사퇴
    7. 기타 수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중 수혜대상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택하여 한 종목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기 수혜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계속 수혜대상 장학금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제15조(경제사정곤란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제사정곤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9구간 이하로 확인된 자
    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6.01.27.>
제 6 장 보 칙
제1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2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9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8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1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1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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