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영남사이버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입학 허용범위 및 절차)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46조에 의해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자의 학년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한다. 개정<2015.09.30>
제3조 (재입학 심사)
① 재입학 심사는 학사운영처장이 위촉한 2인의 전임교원이 이를 행한다.
② 재입학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9.05.01.>
제4조 (재입학의 제한)
제5조 (일반휴학)
① 학칙 21조에 의거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총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 통
2) 증빙서류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개강 일로부터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통.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삭제 2019.05.01.>
제5조의2 (휴학 시 등록금 반환)
① 개강 전 휴학자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개강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 47조의2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9. 05. 01.>
② 국가장학생이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일까지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취소하며, 이후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감 후 반환
한다.<신설 2019.05.01.>
③ 등록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허가일로 본다.
<신설 2019.05.01.>
제6조 (군 휴학)
① 군 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 전에 병역의무부과통보서
(입영명령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군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군 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7조(군 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 일수의 3/4 이상을 이수하고 입대 휴학하는 재학생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때에는 학사운영처에 군
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 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군 휴학 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학칙 2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다.
제9조(군 휴학자의 복학)
① 군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학기 초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허용 기간 범위(통산 2학기) 내에서 일반 휴학할
수 있다.
③ 군 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 휴학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재학생으로서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군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학점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 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1. 교양과목은 기본소양과 학문탐구, 전공과정이수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교육하는 과목을 말한다.
2. 전공과목은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전수하거나, 전수한 이론을 검증 또는 증명하기 위해 실험·실습·실기 등을 행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 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③ 학칙 26조 2항 교양과목에 관한 규정은 200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1. 08.>
제11조(학점은행제)
① <삭제 2006.11. 08.>
② 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7.12. 03.>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계절학기 포함)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시기, 절차,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우리대학 총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에서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규정에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추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취소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초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통상 개강 후 1주차)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위 기간 경과 후 폐강·분반·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은 매학기 종강 후 방학기간 동안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정규학기(제1학기, 제2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당해학기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하계학기, 동계학기 각각 6학점 이내로 연간 12학점까지 허용한다. 단, 학칙 제26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⑤ 계절수업의 취득성적은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전과·학사경고·유급·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⑥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하계학기’ 또는 ‘동계학기’로 한다.
⑦ 시간제 등록생은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시간제 등록생은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성적)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5퍼센트 이내이며,
A등급(A+, A)과 B등급(B+, B)의 합은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 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예:평생교육사)과목, 수강인원이 70명 이하인
교과목, 교양과목 등은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개정 2020.09.01> <개정 2025.02.25>
③ 학업성적은 출석, 시험, 과제, 퀴즈, 토론방, 팀프로젝트,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교외실습과목의 경우 지도자 및 해당교과목 교수의 순회지도점수를 산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현장실습, 기타 실습과목)
<개정 2015.09.30><개정 2019.05.01.>
④ 출석은 현장실습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필수 평가항목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제15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취득 성적평점에 제한 받지 않고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 분리, 통합된 과목
등은 재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또는 변경기간 내에 해당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재수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09.30.>
④ 재수강으로 인하여 상위 또는 동일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 성적은 취소되며, 하위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재수강 성적이 취소된다.
⑤ 재수강으로 인하여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수강철회)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학기중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6학점 범위내에서 학교가 정한 기간에 해당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② 학교는 학기개시일 이후 45일 이전에 수강철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강철회로 인하여 수강신청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 08.>
제17조(취득학점포기)
① 기 이수한 학점 중 그 성적이 C등급(C+, C)이하인 교과목 중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② 기 취득한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학점포기원을 소정기간 내에 학사운영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기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삭제처리 한다.
제18조(성적의 공시 등)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학기말 시험 종료 후 4주일이내)에 성적평가결과를 전산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수업운영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성적의 정정과 취소)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다음 학기 개시일 전에
성적정정원을 청원할 경우 학사운영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호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3.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2/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
4. 총 수업시간수의 3/4을 출석하지 않은 자의 성적
5.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6. 시험 부정행위로 3주 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학기 성적의 전부
제20조(성적 평점평균의 산출)
성적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21조(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5.01.>
1. 학업성적평균평점이 1.5미만인자
2. 수강신청 미필자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지도교수 및 보호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교과이수단위)
① 재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삭제 <개정 2019.11.01.>
③ 이 규정은 2004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에게 적용한다.(편입생 포함)
제23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2003학년도 후기 이후 입학한 자에게 적용한다. 단 편입생은 제외한다.
제24조(졸업학력평가)
학과장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졸업종합시험 심사결과보고서를 학사운영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학력평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전공)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5.01.>
제25조(졸업유예)
졸업예정자가 자격증 취득 등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학을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08.>
제26조(복수전공 신청절차 등)
① 학칙 제33조 4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복수전공을 이수 또는 변경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수전공의 시행은 200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1. 08.>
제27조(복수전공 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이수자의 교양과목 이수는 제1전공 학과(전공)의 교양과목 이수에 따른다.
② 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제2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제1전공과
제2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이수 신청 전에 선택학점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과목이수 인정 여부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28조(복수전공의 제한)
복수전공 희망자가 특정 전공에 집중될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전공 허용 범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유급)
① 성적사정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력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 학년(학기)별로 구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1. 학년(학기)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2. 평균평점이 1.0 미만의 과목이 있는 자
②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③ 학칙 제34조의 사유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유급 원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0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05.01.>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31조(제 증명 발급)
①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제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휴학증명서
7. 교육비납입증명서
8. 기타 증명서
②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인정기간)
① 매 주차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 수업시작일 부터 이후 5주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수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별표 2와 같이 출석인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기간 이후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차의 출석율은 50%만 인정한다.
<신설 2006.11.08.><개정 2015.09.30>
제33조(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1주이내)
2. 학생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4주이내)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5주이내 해당기간)<신설 2015.09.30>
제34조(괸리교수)
① 콘텐츠 개발자와 동일한 전공자로 관리교수를 둘 수도 있다.
② 학과별 관리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운영 할 수 있다.
③ 관리교수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5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과목
| 실용영어학과 |
비즈니스영어 |
복수전공시 동일과목으로 인정 |
| 관광경영학과 |
관공실무영어(3) |
[별표 2]
신설<2006.11. 8>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기간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해당주차
수업시작일로부터
수업종료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