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 하지 못한 자.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