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 직전학기까지의 누계성적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에 한한다. - 시기 : 매년 3월과 9월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이수가 완료되더라도 복수전공 이수가 미비할 경우 졸업이 불가하고 복수 전공 이수 취소를 통해서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이수한 복수전공 교과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