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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승환 칼럼] 2026년, 원격대학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20 오전 10:25:42 조회 134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산업과 경제는 물론 우리의 일상과 교육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제도가 아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는 원격대학이 있다. 원격대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군 장병, 장애인,고령층,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51.5%등 다양한 계층이 있다.

현재 원격대학 은기존고등교육관련 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문턱을 낮춰 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배움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원격대학을 둘러싼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혁신, 재정지원, 산학협력,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오늘날 원격대학은 더 이상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형태가 아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재교육을 책임지는 미래형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시대에는 한 번의 학위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시대이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바로 원격대학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온라인 고등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이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원격대학법은 특정 대학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출생아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대학들은 학생 충원과 재정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의 대면 중심 교육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원격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물리적 캠퍼스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직장인, 중장년층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과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 현장의 변화도 원격대학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로, 금융은 디지털 금융으로,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재직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직무 전환 교육이 필수적이다. 원격대학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다.

특히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원격대학은 AI,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디지털 콘텐츠, 미래융합산업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산업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원격대학법은 단순히 대학 운영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미래형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다. 또한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결국 그 혜택은 대학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

평균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학습의 시대가 열렸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군 장병, 다문화가족,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 모두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원격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비대면 교육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세계는 온라인 고등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제도 정비를 미룰 수 없다.

교육은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 전략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제도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다. 원격대학법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며, 국민 모두의 배움의 권리를 확대하는 시대적 약속이다.

2026년은 원격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원격대학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와 교육 경쟁력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격대학법 제정은 어느 한 대학의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평생학습사회를 완성하며,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사람을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이다.

2026년, 원격대학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출발점이며,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물려주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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