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46조에 의해 제적 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선발기준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여석을 초과하는 학과의 경우 우선 선발 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해야 한다. - 1순위 재적당시의 성적이 우수한 자 - 2순위 재적학년도 학기가 높은 자 - 3순위 학과장이 최종 추천한 자
4.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
5.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재적시의 학과 및 학년만으로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타 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 하다. 나. 재입학은 제적생 중 1학기 이상 수학한 학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퇴학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 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함.(재입학 입학금 면제) 라. 관련문의 - 신학과 : 053-819-5370 -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053-819-5365 - 사회복지학과 053-819-5366 - 상담복지학과 053-819-5370 - 평생교육학과 053-819-5365 - 한국어학과 053-819-5365